자격증 공부 - 소방설비기사(전기) 필기 _ 소방원론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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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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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. 연소확대방질를 위한 방화 계획
- 수평구획(면적단위)
- 수직구획(층단위)
- 용도구획(용도단위)
53. 내화구조
- 정의 :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
- 종류 : 철근콘크리트조, 연와조, 석조
54. 방화구조
- 정의 : 화재시 건축물의 인접부분으로의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
- 구조 : 철망모르타르 바르기, 회반죽 바르기
55. 내화구조의 기준
- 벽 바닥 - 철골,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깨가 10cm 이상인 것
- 기둥 - 철골을 두게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
- 보 -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
56. 방화구조의 기준
- 두께 2cm 이상 - 철망모르타르 바르기
- 두께 2.5cm 이상 -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바른것, 석포판 위에 회반죽을 바른 것,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
-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(그대로 모두 인정)
57. 방화문의 구조
- 갑종 방화문 - 차열 30분이상의 서능이 확보될 것,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
- 을종 방화문 -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
58. 방화벽의 구조
- 구획단지 : 연면적 1000m2 미만하다 구획
- 방화벽의 구조 :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,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.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,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.5m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
59. 주요 구조부
- 주계단(옥외계단 제외)
- 기둥(사잇기둥 제외)
- 바닥(최하층 바닥 제외)
- 지붕틀(차양 제외)
- 내력벽
- 보(작은보 제외)
60.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화구획
- 층 또는 면적별 구획
- 승강기의 승강로 구획
- 위험 용도별 구획
- 방화댐퍼 설치
61.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설비
- 갑종 방화문
- 드렌처설비 : 건물의 창, 처마 등 외부화재에 의해 연소, 파괴되기 쉬운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
62. 건축물의 화재하중
- 화재하중 : 가연물 등의 연소시 선축물의 붕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하중, 화재실 또는 화재구획의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, 일반건축물에서 가연성의 건축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 화재시 발열량 및 화재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, 건물화재에서 가열온도의 정도를 의미, 건물의 내화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
- 건축물의 화재하중
63. 피난행동의 성격
- 계단 보행속도
- 군집 보행속도 : 자유보행(0.5~2m/s), 군집보행(1m/s)
- 군집 유동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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